2025년 국민행복카드 3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꿀팁
2025년 국민행복카드 3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꿀팁
2025년 국민행복카드로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과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두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2025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이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사업 중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5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대상 알아보기
사업 대상자는 기저귀와 조제분유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를 잘
확인하셔서 해당되는 품목에 지원 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저귀
- 만 2세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 국민시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각각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의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 및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물병 등으로 모유수유
불가로 의사의 판단이 있는 경우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내용 및 지원기간
사업내용
▶ 기저귀 (월 한도 90,000원)
▶ 기저귀 + 조제분유(월 한도 200,000원)
지원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함
👉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함
24개월 미만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므로, 바우처 신청 기한이 늦어질수록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 및 기간이 적어지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세요!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영아의 부모가 직접신청
- 부모가 직접 신청이 곤란한 경우, 가족 및 친족 또는 후견인 등 신청이 가능함
-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및 관할 보건소 및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수시 신청 가능
※ 영아의 주민등록발급이 선행되어야 함
※ 영아의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만 신청 가능함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