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민행복카드 3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꿀팁

 2025년 국민행복카드 3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꿀팁 

2025년 국민행복카드로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과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두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2025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이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사업 중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5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대상 알아보기

사업 대상자는 기저귀와 조제분유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를 잘 확인하셔서 해당되는 품목에 지원 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저귀 
  • 만 2세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 국민시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각각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의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 및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물병 등으로 모유수유 불가로 의사의 판단이 있는 경우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내용 및 지원기간

사업내용

▶ 기저귀 (월 한도 90,000원) 

▶ 기저귀 + 조제분유(월 한도 200,000원) 

 지원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함
  👉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함

  24개월 미만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므로, 바우처 신청 기한이 늦어질수록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 및 기간이 적어지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세요!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영아의 부모가 직접신청 
    • 부모가 직접 신청이 곤란한 경우, 가족 및 친족 또는 후견인 등 신청이 가능함
  •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및 관할 보건소 및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수시 신청 가능 
        ※ 영아의 주민등록발급이 선행되어야 함
         ※ 영아의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만 신청 가능함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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