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다녀오셨다면? 출국납부금 환급 꼭 받으세요!

해외여행 다녀오셨다면? 출국납부금 환급 꼭 받으세요!


출국납부금 환급신청

2024년 이후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들 중 항공권 발권일이 6월 30일 이전이고, 출국일이 7월 1일 이후라면, 납부한 출국납부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이제는 자동 환급이 아닌,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출국납부금 이란?

  • 국제선을 이용할 경우 항공권에 자동으로 포함되는 공공요금
  • 정식 명칭: 관광진흥개발기금
  • 1인당 10,000원이 부과되며, 국내선 및 제주 노선은 제외
  • 공항 시설 유지, 환경 보전 등 목적에 사용

📉 왜 환급을 해주는 건가요?

2024년 7월 1일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 개정되면서, 출국납부금이 기존 10,000원 ➝ 7,000원으로 인하되었고, 면제 대상 연령도 2세 미만 ➝ 12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이전에 항공권을 예매한 경우,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해 차액 환급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 환급 대상 및 기준 요약

대상 발권일 출국일 환급금액
성인 (만 12세 이상) 2024.6.30 이전 2024.7.1 이후 3,000원
2세~12세 미만 2024.6.30 이전 2024.7.1 이후 10,000원

※ 출국일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환급 신청 방법

  1.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검색
  2. 공식 사이트 접속 → 신청내역 조회 또는 환급신청 클릭
  3. 항공권 정보, 탑승객 정보, 환급 계좌 입력
  4. 일정 심사 후 환급 완료 (보통 5~7일 소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나는 제주도 갔다 왔는데 환급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출국납부금은 국제선 항공권에만 포함되며, 국내선과 제주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항공사에서 자동으로 돌려주는 게 아닌가요?


A. 아닙니다. 환급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Q. 2025년 1월에 출국할 예정인데, 지금 항공권을 예매하면 환급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2024년 7월 1일 이후 예매한 항공권은 이미 인하된 금액이 적용되므로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결론: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출국납부금 환급은 자동이 아닌 신청제입니다. 소액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꼭 챙기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고, 내 돈을 되찾는 해외여행 꿀팁 실천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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